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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건 총정리 (ft. CCTV, 카톡, DNA)

by ♩♪ 2020. 9. 9.

강지환 사건 총정리 (ft. CCTV, 카톡, DNA)

강지환 사건 총정리1

작년에 벌어진 강지환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 강지환과 여성 스테프 2명과 술을 먹다 방에 감금한 체로 성폭행했다고 신고된 사건이었죠.

하지만 최근 CCTV, 여성 스테프들의 카톡내용, 국과수 DNA 감식 결과 등의 새로운 증거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이 반전되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타임라인과 양측의 주장, 그리고 진실과 미스터리는 무엇인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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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강지환 성추행 성폭행 사건 타임라인

    가장 중요한 사건의 타임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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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8시 18분 : 강지환 만취. 여성 A와 B, 강지환 부축. 3층 방으로 옮김.

    2) 18시 48분~50분 : A와 B, 샤워한 뒤 2층 등장. 거실에 머물다 (2층) 방으로 이동.

    3) 20시 15분~17분 : 강지환 3층 방에서 나옴. 2층 거실로 내려와 2층 복도로 향함. (2층 복도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4) 20시 30분 : A가 지인 C에게 카톡. "OO을 아느냐?"라는C의 질문(오후 2시 9분)에 "알지"라고 짧게 답장.

    20시 30분 ~ 20시 46분 : 범행 추정 시각

    5) 20시 46분 : 강지환, 2층 복도에서 2층 거실로 나옴. 물을 마신 다음, 다시 2층 복도로 이동.

    6) 20시 53분 : 강지환, 2층 거실 재등장. 바에 앉아 있다, 소파 행.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다 잠.

    7) 그리고 약 1시간 뒤 경찰이 출동. 강지환은 순순히 문을 열어 주고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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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2층에는 방이 3개 있습니다. 하지만 CCTV는 복도 입구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강지환이 언제 어떤 방에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시간을 8시 30분에서 46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가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이 8시 30분이고, 강지환이 2층 복도에서 거실로 나온 시각이 8시 46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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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지환 사건 보도 내용

    강지환 사건에 대해서 총 2차례의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2.1. 1차 보도 내용

    1) 여성 스태프를 불러 술을 먹였습니다.

    2) 방 안에 감금한 상태로 성폭행했습니다.

    3) 피해 여성은 친구의 도움(신고)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환 측은 이 보도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밝혀서 정정되어 2차 보도 내용이 나갔습니다.

    2.2. 2차 보도 내용

    1) 피해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녔습니다.

    2) 여성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강지환은 감금한 적 없고, 카톡은 잘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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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강지환 측 성추행 성폭행 반박 주장

    그리고 여성 스테프들은 여성 A는 강지환의 준강제추행, B는 준강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지환은 아래의 증거를 바탕으로 여성 스테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여성 스테프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3)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았을 때에 범행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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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지환 측 반박 근거

    그럼 여성 스테프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강지환의 증거가 타당성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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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A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

    먼저 A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환 측은 사건 추정 시각인 오후 8시 30분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A가 사건 추정 시각인 오후 8시 30분에 "OOO 알지?"라는 카톡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강지환 측은 "A는 평소보다 적게 마셨다. 강지환을 부축해 3층 침실로 옮긴 뒤, 샤워를 하고 (강지환이 준) 위로금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 씨는 7시에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8시 30분에 (오후 2시 수신 문자에) 갑자기 답장을 했다. 카톡을 보내다 순간 잠이 든다? 눈을 뜨니 팬티가 내려가 있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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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카톡은 매우 짧은 답문에 불과하다. A가 잠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깬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 (진술 및 정황을 고려할 때) A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봤습니다.

    실제로도 1심 재판부는 A의 진술을 더 신뢰했는데요, 사건 전날부터 당일까지 3~4시간 밖에 자지 못했다는 것과 A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8시 30분에 카톡을 보내고 나서 바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손을 들어주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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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A의 진술이 변했다.

    그렇다면 A의 진술이 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강지환은 피해자 A의 진술이 경찰 증언, 검찰 증언, 재판을 거치며 피해 부위가 계속 달라졌다고 하면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당초 수사기관에 "누가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었다. 아파서 (잠에서) 깼다"면서 "강지환이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자세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선 음부를 엉덩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강지환이 몸 쪽으로 치대는 느낌이 들어 깼다. 몸으로 몸을 미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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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강지환 측은 이를 근거로 명백한 '진술 번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부와 엉덩이를 헷갈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A 씨의 진술 신빙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죠.

    2심 재판부는 "A가 수사기관에선 '음부 쪽 통증이 느껴졌다'라고 진술했고, 법정에선 '몸으로 몸을 미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엉덩이 쪽 음부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볼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강지환에게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피해자 A씨의 손을 들어준 샘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를 헷갈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헷갈린 것 보다 진술과 정황을 더욱 크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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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국과수 감정의 신빙성

    마지막으로 국과수 감정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국과수 DNA 감식 결과에 따르면, A의 주요 신체 채취 증거물에서의 정액 반응은 양성이 아니라 음성입니다. 즉, 속옷 안쪽과 바깥쪽에서 강지환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생리대에선 강지환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강지환 측은 "팬티에서 나오지 않은 DNA가 생리대에서만 검출됐다? 그렇다면 적어도 강지환의 손, 신체, 속옷, 매트리스, 이불 등에서 미세한 혈흔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와 B는 강지환 바지를 입었고, 샤워를 했고, 수건을 썼고, 침대에서 잤다. 10시간 이상 집에 머물렀다. 강지환의 DNA가 여러 경로를 통해 생리대에 옮겨 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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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의 음부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강지환이 A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대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조금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A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됐다면, (피해자가 아닌) 강지환이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의 외음부에 묻어있던 강지환 DNA가 생리대에 옮겨 묻을 수 있다. 강지환이 생리대 자체를 만졌을 가능성도 있다. 강지환의 손에서 A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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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결론

    결국 강지환 측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정황상 성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명백하게 증명하지 않는다면 무죄가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1심, 2심과 다르게 대법원에서는 강지환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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