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국민의힘 항의, 이용구 변호사 차관 프로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후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권층과 일반인에게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파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파문과 관련해 경찰이 기존 판례를 참고해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을 모두 분석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 처리는) 2017년과 2020년 판결을 참고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죄(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판례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 후 경찰은 이용구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고 하죠.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경찰이 ‘운행 중’ 여부를 판단한 근거로 내세운 2017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특가법에 운전자 폭행조항이 포함되기 전이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고 형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는데, 운행 중이란 표현이 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때문에 각 사례마다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여러 판결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서울청 관계자는 “법조계 출신 서울경찰청 전문인력을 동원해 관련 판례를 분석할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국민의힘 이용구 변호사 항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12월 2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을 놓고 "경찰의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문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던 것이죠.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거론하며 "이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이라고 말하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청장은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말하며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때에도 '운행 중'으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던 것이죠.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과 서범수·최춘식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이들은 김 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김 청장은) 판례를 얘기하며 법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데 자꾸 판례를 들어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 특권층한테 법이 다르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끝까지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이용구 법무부 차관 프로필
이름 : 이용구, 李龍九, Lee Yong-goo
출생 : 1964년 7월 10일 (57세), 경기도 용인군(現 경기도 용인시)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학력 : 대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법학 / 수료)
재임기간 : 제63대 법무부 차관 2020년 12월 3일 ~ 현직
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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