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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내년 7월부터, 신청 자격 조건은?

by ♩♪ 2020. 9. 8.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내년부터, 신청 자격 조건은?

인천 계양과 고양 창릉 등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사전 청약 6만 가구와 일반 청약 물량 18만 가구, 임대주택 13만 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44%인 37만 가구가 2022년까지 공급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을 받기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행될 때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됩니다.

인천 계양 지구, 노량진 군부지 등 내년 7월 사전 청약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 지구 1만 1천 가구가 내년 7~8월에 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남양주 왕숙 지구 1만 5천 가구는 9~10월에 사전 청약이 이뤄지고, 11월에는 부천 대장(2만)과 고양 창릉(1만 6천), 하남 교산(1만 1천) 지구에서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형 공공택지도 내년 7월부터 차례로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2천 가구가 7~8월, 남태령 군부지 3천 가구는 9~10월, 과천지구 1만 8천 가구는 11월~12월에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8·4 공급대책에서 1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던 용산 정비창 부지는 2022년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 태릉 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뒤에, 과천청사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뒤에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밖에 용산 캠프 킴은 미군의 반환이 이뤄진 뒤에, 서부 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공공택지 일반청약도 18만 가구 공급

공공택지 본 청약 물량은 2022년까지 18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올해는 4분기 위례지구 2만 3천 가구를 비롯해 고양 장항 1만 4천 가구, 성남 판교 대장 7백 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6백 가구 등이 공급됩니다.

내년에는 과천 주암 지구(1만 5천 가구) 등이, 2022년에는 과천 지구 9백 가구 등에서 일반 청약이 이뤄집니다.

사전 청약 자격 요건은?... 신청 시점에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 가능

사전 청약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은 현행 본 청약제도와 같은 요건을 적용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 청약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가능하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요건은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정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은 신청이나 당첨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 구입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무주택 요건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지구는 지난달 보상 공고를 완료했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보상 공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3기 신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12만 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80%가 3~40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3기 신도시 Q & A

Q.

이처럼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자격조건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청약 조건들과 같습니다.

먼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네, 사전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고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청약과 동일한데요.

다만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의무거주기간의 경우는 1~2년 뒤로 예상되는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Q.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특별공급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말씀하신 대로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조건이 있는데 사전청약 때는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수입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사전청약은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진행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이 변할 경우 추가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당첨만 되면 소득이 늘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 하나에 사전 당첨이 되면 다른 주택의 사전 청약은 제한됩니다.

사전청약이 아닌 일반 청약과 주택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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