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약식 기소 벌금 700만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약식 기소란?)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화제입니다.
이에 아래에서 해당 내용 및 과거 사건 정리, 약식 기소 뜻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임슬옹 약식 기소 벌금 700만원
1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약식명령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 기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임슬옹이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슬옹은 보행자 사망사고 당시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약식 기소란?
약식 기소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슬옹 프로필
이름 : 임슬옹(林瑟雍)
국적 : 대한민국
출생 : 1987년 5월 11일 (34세), 서울특별시 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본관 : 부안 임씨
신체 : 186cm, 75kg, O형
학력 : 서울연천초등학교 (졸업), 불광중학교 (졸업), 선정고등학교 (졸업), 대진대학교 (연극영화과 / 학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 / 석사)
종교 : 무종교
직업 : 가수, 배우
소속 그룹 : 2AM
포지션 : 서브보컬
소속사 :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데뷔 : 2008년 - 2AM 싱글 '이 노래'
병역 : 사회복무요원 마크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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