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충격적인 시신 유기 정황 포착(+국과수 결과)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이 최근 화제인데요, 경찰 수사 결과 시신 유기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국과수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친모라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친모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구미 여아 친모 시신 유기 정황 포착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3월 17일 오후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죠.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여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는데요, 석씨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딸이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습니다.
그리고 최근 친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다음 날 남편인 김모씨에게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2. 구미 여차 친모 국과수 결과 (+친모 부인 이유)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석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인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숨진 여아의 DNA 검사 결과 당초 엄마로 알려진 석씨 딸의 자녀가 아니라 외할머니인 석씨의 친딸로 드러났고, 이에 그는 지난 3월 11일 구속됐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숨진 아이가 석씨의 친자임을 입증했지만, 그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딸이 낳은 아기가 맞다"라고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숨겨 왔던 석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자아이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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