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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 (+1인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by ♩♪ 2020. 12. 28.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 (+1인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정부에서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에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ork.go.kr/kua)을 이날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희망자는 전산망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 요건의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죠.

    2.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지원 내용)

    먼저 위에서 언급해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고려해 다음 달 중 빠르게 지급한다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3.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 1 (일반 1, 2 유형)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하는데요,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입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4.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 2 (청년)

    해당 제도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청년이라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중위소득 120%는 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약 585만원 입니다.

    그리고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불가 대상

    해당 제도에도 지급 불가 대상이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본 블로그의 2021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최신 소식과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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