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금지 기준 총정리 (+골프장 식당 회사 교회 가족 학원 스키장)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부터 진행됩니다.
1월 3일까지 총 11일간 해당 명령이 유효할 전망인데요, 따라서 그 적용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준 (골프장 식당 회사 교회 가족 학원 스키장)에 대한 총정리를 아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5인 이상 집합 금지 요약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증가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방역당국이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제한'이라는 강력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적용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24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해서 1월 3일까지 적용됩니다.
또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해맞이 등 주요 관광명소와 스키장 방문은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과 3단계 격상 시 우려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복합적으로 고민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예고된 거리두기 조정에선 3단계 격상은 배제될 전망인데요, 대신 수도권은 2.5단계를 연장하거나 2.5단계+알파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2단계 연장 또는 2.5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2. 5인 이상 집합 금지 상세 - 골프장 식당 회사 교회 가족 학원 스키장
지금부터 각 케이스 별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1) 개인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회갑, 칠순잔치 등 모든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
그리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결국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도 출근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며, 각 회사의 판단에 의해 출근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3) 식당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권고'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과 입장은 금지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4) 가족
안타깝게도 가족 모임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모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족끼리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거주자가 아닐 경우 5인 이상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5) 파티룸, 숙박시설
개인의 모임 및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당연히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역시 금지가 권고되는데요, 숙박 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는 금지입니다.
또한,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는데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6) 관광명소, 스키장, 골프장, 영화관
연말연시 방문객이 몰리는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도 폐쇄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해당한다.
겨울철 레저스포츠인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해당된다.
다만 골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스키장에 비해 전국적인 움직임이 덜하고 숙박 등의 행위가 적기 때문이며, 캐디 포함 5인 이하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백화점·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등의 행사도 금지됩니다.
7) 종교 시설, 고위험 시설 (요양시설, 정신 병원)
요양시설·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은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은 통제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 적용되던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방역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전면 금지되는데요, 영상 제작 송출을 위한 인력도 20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3.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후 거리두기 전망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와는 별개로 주말 중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상향 조정을 오는 주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 중이며,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죠.
만약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초강수의 방역 강화 조치에도 좀처럼 코로나 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남은 것은 거리두기 3단계 조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11월 말부터 현재 확산을 3차 유행기로 규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순차적으로 강화해왔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쪼개는 식으로 조치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3단계를 빨리 해서 확실히 확산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그러나 방역당국은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는 것보다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주말에는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다시 연장하거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키 맞추기'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3단계 격상은 논의에서 배제될 전망인데요, 그 이유는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부담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면 제조·생산기업까지 근무인력을 감축해야 되므로 수출 경제에도 악영향이며, 2.5단계에서 예외로 했던 결혼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까지도 집합 금지해야 합니다.
이는 거의 대한민국 셧다운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 이후에 추가적인 방역대책이 없다는 것도 부담인데요, 정부가 올해 내내 자랑해온 K-방역의 실패를 자인했다는 비판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12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상당히 많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적인 참여와 협력, 동의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3단계 격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니 3단계 격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해서 판단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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