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별세 주식재산 18조, 이재용 상속세만 10조원
이건희 회장이 7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이재용이 상속받을 재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상속세만 무려 10조원이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 할 천문학적인 세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데요,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주식 1주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에 올라있는데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2)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3) 삼성 SDS 9701주(0.01%)
4)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5)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데요,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 2000억 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 6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10조가 넘는 만큼 이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신 소식과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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