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핵심 간단 요약 총정리(+ 벌금 과태료 10만 원 턱스크 밸브형)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무려 10만 원이나 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안 써도 되는지,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내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간단 요약
최근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사용 가능하고 확실한 예방 백신은 '마스크'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1)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2)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3)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투명 입 가리개 등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
4)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경우 등엔 예외로 인정
이제부터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이나 잠시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내리면 안 되며,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일행 유무와 관계없이 먹고 마시는 순간 외에 상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주문할 때와 계산할 때는 물론이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식사를 마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지정된 구역에서의 흡연은 마스크 없이 가능한데요,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분류해 흡연도 식품 섭취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담배를 다 피운 뒤에는 곧바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거나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불가마’ 등 건식 사우나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용 전후 탈의실 등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기 힘든 격한 운동은 피하는 편이 좋고, 숨이 찰 땐 남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떠 마스크를 벗고 쉬어야 합니다. 집이나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운동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식장에서는 결혼 당사자들과 양가 부모만이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부모 외의 친인척이나 친구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는 기념 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공식적인 임명식·협약식을 빼고 모든 사적 목적의 사진 촬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대상 시설과 장소
2020년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센터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 카페,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포함),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하는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2)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3) 기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위 장소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 장소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당사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관리자,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이 때는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은 경우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착용 인정 마스크 (턱스크, 망사, 밸브, 투명 NO)
모든 마스크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1)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권고.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3) 주의 사항
입과 코를 가지리 않는 마스크 착용법, 밸브 있는 마스크, 식당용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 앞이 투명한 마스크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의할 점은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음식점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어떨까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침방울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입 가리개 역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일명 '턱스크'처럼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입만 가리는 등 입과 코를 모두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우선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방송 출연을 할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됩니다.
이밖에도 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사진 촬영을 할 때,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항공기 조종사 등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등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실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 시위 장소나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태료를 물게 됐다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을 내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료 무조건 부과?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처벌 목적보다는 시민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이죠.
또한,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업주까지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방역지침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의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엔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처음 위반하면 150만 원, 두 번째부터는 3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최신 소식과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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