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코스마 아기욕조 충격적인 환경호르몬 검출량 (+환불 방법)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는 다이소의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검출량이 기준치보다 너무나도 과한 것 때문이죠.
이에 그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환분받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다이소 코스마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검출
다이소에서 판매중인 ‘코스마 아기욕조’라고 알려진 판매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는데요, 검출량이 무려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pan>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랜 기간 노출되면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논란이 된 다이소 코스마 아기욕조의 가격은 5000원인데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배수구까지 있어 목욕 후 물을 빼내기 쉬운 덕분에 육아맘들의 입소문을 탄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이번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해당 제품의 소비자들은 단체 소송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공분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성인도 아닌 화학성분에 예민한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화학춤가제가 기준치의 612.5배나 높게 검출되는 상황에 더욱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후 법적 조치를 위한 위임장 요청 등을 위해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2. 다이소 코스마 아기욕조 환불방법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제품)
다이소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 이상 검출된 ‘아기욕조’에 대해 사과하며 리콜을 안내했습니다.
다이소는 11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1019717) 상품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되어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라고 알렸죠.
이어 “당사 매장에서 구입하고 보유 중인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을 갖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받아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리콜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지만, 다이소는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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